거부권 행사 후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재등장하자 '유감'
"의료농단 해결에 힘 모을 때…간호법 기름 붓는 행태 중단해야
여야 모두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다시 한번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을 모두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의협은 "22개 국회가 개원한 지 한달여 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발의한 간호법안에 전 의료계는 참담함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특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법안을 여당까지 다시 발의했다는 점에서 분노한다"고 18일 밝혔다.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간호법 폐기에 총력을 기울였고 14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법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사유를 유관 직역 사이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다"라며 "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아무렇지 않게 보건의료계 갈등 상황을 또다시 유발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거부권 행사 후 정부가 제대로 된 법안 연구와 분석, 정책 수립조차 없이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적절한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상황을 방치했다가 법안이 재발의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투약 등을 포함한 의료행위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결국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에도 부족할 판에 강 건너 불구경하다 이제 와서 간호법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다"라며 "여야 정치권에 간호법안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이유를 반추해 보건의료 직역의 협업과 상생, 공존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