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득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의사 소득, 변호사의 '4배 초고속' 상승…OECD서도 5위→1위(한국경제 TV 2023.10.29.), 안과 개업의 연매출 20억…변호사는 3.4억(한국경제 2024.03.28 ), [단독] 전문의 평균 월급은 1034만원… 간호사의 3배 이상(국민일보 2024.03.04.) 등으로 상당히 의사들이 느끼는 것과 차이가 크며, 조사 기관마다 다르다.
특히 국민일보의 기사는 국민일보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인가용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했고 이는 과거에 기고했던 국립대학교 병원, 공공병원 근무 의사 연봉에 가장 근접 해보인다.
한국 경제 기사는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을 인용하여 안과 연매출 20억이라한다. 실제 같은 국세통계포탈을 인용했던 과거 한국경제 TV 기사와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기사에서 세법상 소득금액은 매출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개원의'에 해당한다.고 자세히 설명까지 했는 데 평균 사업소득에서 연평균 매출로 변경 되었다. 그에 따라 연 매출 2위는 안과(20억4219만원)라는 통계를 앞세워 여러 매체에서 크게 보도했는데 과거의 발표를 보면 7억 6천만원 정도의 평균사업소득과 비교해보면 약 2.68배가 더 크게 부풀어졌다.
두 번째는 연평균 매출로 변경 되면서 9억7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신고한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의원'(기타 병리실험 서비스)와 5억1천900만원 신고한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의원(엑스레이 촬영 등)이 누락되었다. 이는 국민일보 기사(2024..2.28) 전문의만 따면 수입이 '억'… 안과 6.8억, 정형외과 4.5억에서도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경쟁업체 수가 적은 직종의 매출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안과의원은 사업자가 1770명에 불과했다고 하였고, 상대적으로, 변호사는 8840명에 달했다고 비교할 뿐만아니라 변호사 매출이 3억4273만원인 점을 부각하였다.
그런데 2022년도 실제 안과의원 근무 전문의수는 2,633명 기관수 1,705으로 국세청 발표 1770명과 차이가 나며 이마저도 기관당 매출을 의사 1인당 매출로 기사화 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협회의 회원 현황을 보면 중 총 31,281명중 29,644명이 개업 변호사인데 8840명만 통계에 나타는 것은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직은 매출이 늘어나면 개인도 법인화하여 국세 통계에서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전문직 업종 중에서 2008년부터 분리되어 법인은 따로 통계를 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의사는 의료법(의료법 제41조(의료법인 설립허가등) 및 같은법 제44조 (민법의 준용))에 따라 개인은 의료법인을 설립 할 수 없다.
네 번째는 기타 일반의원(10억1695만원)이라고 하는 데 국세통계포털(TASIS)에 직접 확인해보면 사업자수는 3,633명인데 실제 기관수 9,442으로 차이가 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 매출이 100%이내가 있을 수 없는 통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가사들뿐만 아니라 자주 인용되는 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인데 2018년도와 2021년도에 시행되었고 2021년 12월 27일 청년의사에서는 보사연 실태조사는 '의사 증원' 근거 쌓기용?…"오해 말길" 제하로 신영석 선임연구위원과 인터뷰했고,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의료인력의 근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며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18년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중 의사 임금은 월평균 세전 수입으로 아래과 같았다. 특히 전공의를 포함하여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했었다.
그런데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중 보건의료인력 연평균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정산 반영) 기준으로 산정함으로 변경되었고, 인턴, 레지던트 임금은 제외하고 산출한다. 2018년도만 비교해서 보면 연평균 임금이 월평균 1342만원이므로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6,104만원인데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21,724만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특히 임금산출 시 상위 1% 이상의 임금을 상위 1%의 값으로 대체, 하위 1% 이하의 값
을 하위 1%의 값으로 대체하여 극단 값을 보정한다고 하는 데 언론에는 항상 상위 1% 이상의 극단값만 보도 된다.
또한 보수 월액(정산 반영)이라는정의를 해주고 있는 데 왜 소득이 아닌 보수 월액으로 할까 ? 바로 봉직의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인 개원의는 어떻게 계산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한 것은 자영업자인 개원의가 4대 보험 납부 후 확정된 소득금액이 해당 의원의 봉직의 보다 낮더라도 제 38조 2에 3항에따라 봉직의의 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당연히 이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평균연봉을 구하게 되면 실제 소득보다 높게 보이는 착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