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재등장한 건보공단 특사경법…의협 "강력반대"

국회서 재등장한 건보공단 특사경법…의협 "강력반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7.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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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권력 남용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
사무장병원 근절위해 리니시언 제도 등 도입 요구도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 법안 개정에 브레이크를 걸기위해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가지 개정안은 각각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개설이 만연하는 배경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허가하고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은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 및 중앙의사단체에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해 의료계 스스로 자율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리니언시제도 등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 부여하는 것 역시 초법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다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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