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일 '전문의의 자격 인정 규정' 입법예고 마감
"전공의 수련 및 의대 교육 파행 속 진행" 비판 의견 나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저조한 성적표를 받게된 정부가 전공의 '추추가모집'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제동하기 위한 목소리가 지속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개진된 의견에는 "내년도 의사 배출 0명의 상황을 완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비난이 나왔으며 의료계 내에서도 "필요하면 법령까지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수련기간 ▲수련과정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전문의 자격의 인정 등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5일을 끝으로 마감된 입법예고에는 내년도 전문의·전공의 등 의사 배출이 0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법의견이 개진됐다.
의견자는 입법예고안을 두고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요건의 완화를 다뤘다"고 표현을 하며 "현재 전공의 수련과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의 수련 환경의 질적 저하도 우려한 의견자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 수련 과정의 질이 떨어져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전공의 '추추가모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배의 가능성을 없애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공의 추가 모집은 매년 1회에 한정해 실시할 수 있지만, 최근 시행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율이 1.4%로 저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해석을 확대하는 위함이라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전공의 추가모집에 추가모집을 한 전례는 없다"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외 별도의 시험을 통한 전공의 모집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관계자 역시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면 마음대로 법령을 개정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의 실패를 미완의 정책으로 땜질식 처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사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