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당선인 신분이었던 임 회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의협, 반박 보도설명자료 "일반 회원이더라도 법률구조할 상황"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당선인 시절 자생한방병원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회장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첩약 급여화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의협 회비를 사용해 법적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수가를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라며 "해당 사안은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서도 당연히 법률구조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4월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자생한방병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보도 설명자료 전문.
임현택 회장 한방 첩약 급여화 대응 관련
대한의사협회 회장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 선임 관련 감사단의 질의 및 회신 요청 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 설명드립니다.
<보도요지>
- 회장 취임 전 당선인 시절 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 관련 SNS 발언 및 입장 발표로 고소된 사건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회비를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과 회장 직무 연관성 논란
1. 한방 첩약 급여화에 문제제기
건보 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를 겨우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입니다.
이 사안은 안전성ㆍ유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ㆍ장려하는 것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및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협회는 「회원소송 등 지원규정」을 제정하여 회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음.
▲ 회원소송 등 지원규정 제3조(지원대상) - 협회는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소송 등 지원할 수 있다. |
2. 자생한방병원 문제
당시 협회 前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임현택 당선인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장 당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024. 4. 29.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별첨)를 배포하여, 2024년 4월 29일부터 2026년 말까지 시행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 보도자료”로 배포된 것으로써, 그 내용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 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므로, 당선인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3. 의협 신임회장 임기는 5월 1일로 시작되며, 4월 29일 인수위원회 보도자료는 제42대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배포한 것입니다. 특히 당시는 협회 前 회장의 사퇴로 인하여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대외적으로 협회 회장 당선인이 협회의 대표자로서 인식되어 활동하는 상황이었으며, 4월 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서는 의협을 대표하여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회장 업무개시일인 2024. 5. 1. 전인 2024. 4. 29.에 보도자료가 발표하였다 하더라도 인수위원회 입장문은 협회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2024. 7. 29. 임원 및 국장회의를 거쳐 2024. 7. 30.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바 있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