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 이탈 방지" 의료행위 시 형사책임 면책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 '응급 상황-중대 의료사고' 확대
선한 사마리아인법 면제 범위 '사망'까지 확대 '국민 응급구조 독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 이탈 방지를 위한 '형사책임 면책 법안'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토록 한 것. 제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예방을 택한 것이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보상사업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하는 법안 역시 함께 추진한다.
이주영 의원은 8일 각 의원실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협조 요청서를 발송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의 원인이 됐던 '필수의료 붕괴'. 이주영 의원은 그 중에서도 생명과 밀접한 응급의료의 제1 기피원인인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안을 담았다.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기존 법안에서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즉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 '사망'까지 확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로 제시한 응급의료 거부금지 정책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게 해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어렵게 하고,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현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코자 한 것이다.
사유로는 ▲응급실 병상 부족(수용 예정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포함)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협진 및 최종 치료과의 부재 또는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 ▲필수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 지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 있어 중환자실 병상 및 입원 가능 병상이 부족한 경우(입원 예약으로 인한 병상 부족 포함) ▲전력 및 통신 등의 장애로 검사, 처치 등 신속한 응급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에 준하는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열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역시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이 목적.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진료 수요 감소 및 의료 소송 부담으로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나온 것. 다만 개혁신당 의원 수가 3명이라는 점에서, 두 법안에 대한 찬성 의원을 모으는 데 까지는 시일이 조금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한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좌우할 '사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지만, 이 부분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의료사태 장기화'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 기피 주요 원인인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할 명분 역시 큰 상태다.
이주영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토록해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