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 명백한 허위 사실...대외비 자료 불법 입수해 악의적 유포"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의 의협 회비 유용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임현택 회장이 당선 전 고발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를 의협 회비로 지급해 공금을 유용했다고 보도한 모 신문사 소속 기자, 그리고 해당 기자에게 의협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해당 기자는 지난 6일 '의협회장이 당선 전 고발된 사건의 변호사비를 의협 회비로 지급한 것은 공금 유용이다. 의협회장은 취임 직후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은 전체 참석 이사들의 1인 1표제에 의해 의결되는 것이기에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최고결정권자가 아니며, 회장이 단독 또는 최종결정할 수 없는 설명과 함께다.
의협은 "해당 법률 지원은 의대증원 저지 투쟁과 관련해 의협 전현직 집행부 및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인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의협 비대위에서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천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그 후 제42대 집행부에 관련 인수인계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회장의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사건 경과를 밝혔다.
이어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록은 대외비 문서임에도 이를 불법 입수해 전후 사정 및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의협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협회 운영 및 회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묻고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농단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마땅히 이행한 회무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논란이 불거져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의협 집행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과 회원 모두에게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