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범죄와의 전쟁' 선포…자율징계권 부여받을까?

의협 '범죄와의 전쟁' 선포…자율징계권 부여받을까?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8.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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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36주 낙태사건'…"대체입법 마련않은 국회·정부 책임"
최안나 대변인 "임신22주 이후 낙태 시행 병원 제보해달라"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이 공론화되자 극소수의 의사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의사들이 피해받는 현실을 두고볼 수 없다는 것이다.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가 '회원권리정지 3년'임을 토로한 의협은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의료계 자정활동을 위해 최대한 활용 방침이라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9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큰 아기 낙태 근절 의협이 한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여성이 임신 36주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영상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과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임신중절수술은 회색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리고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히면서다. 현재까지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대체입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선별적 낙태 거부를 시행할 것을 산부인과 의사 회원들에게 안내해왔다. 

별도의 기준은 ▲임신 10주+0주 미만에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것 ▲임신 10주+0주부터 22주+0주 미만에는 태아의 발달정도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있도록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한 후 시행할 것 ▲22주+0주부터는 임신중절수술에 응하지 않으며, 의학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이 필요한 경우 조산으로 간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해 적합한 의학적 처치를 하는 것 등의 내용이다.

최안나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정부와 국회에서 대체 입법을 하지 않아 생긴 참극"이라며 "의료계가 수년동안 해온 요구를 외면해 온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할 문제다"고 비판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기준으로 임신 22주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과 의사를 의협 콜센터(1566-2844)로 제보해달라고 촉구한 최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및 응당한 사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권이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다. 협회 내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사는 당장 면허 취소"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회원들에게 부당한 편견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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