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수술 원치 않는 환자는 어떡하라고…진료권·선택권 침해"
"수술이 비용 더 든다, 임상근거도 늘어"…'2~3년 유예기간 재평가' 제안
PN(폴리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성분 관절강주사제의 본인부담율 상향과 급여제한 조치를 두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령화에 따라 관절염 환자가 더욱 는 상황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선택지를 빼앗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심의와 고시 절차를 앞두고 있다. PN 관절강주사제의 본인부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늘린다.
PN 제제의 '생애주기 1회 급여제한 조치'도 시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PN 제제의 2주기 투여에 대한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인데, 치료 시작부터 6개월까지 5회(1주기)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1일 "한국 성인 여성 중 47.3%가 골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PN제제 관절강내 주사는 통증관리와 수술 지연 효과를 기대하며 사용하는 유용한 치료법이다. 실제로 효과에 만족하는 의료진과 환자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는 PN제제 규제는 사실상 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들의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의사 진료권과 환자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의 조치에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환자 수요가 더욱 급증한 상황에서, 비급여 재전환보다는 급여범위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부담을 줄여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PN제제를 규제하면 오히려 이후의 비용이 막대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통증관리와 관절기능이 개선되지 않을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수술한다면 환자의 후유증과 더불어 심리적·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임상근거 지적과 관련해서도 "애초에 선별급여를 실시한 것도 학문적 근거가 일부 부족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냐"며 "선별급여 기간 동안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대한임상통증학회지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고, 수요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급여기준 외 전액 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 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사회적 요구도 변화를 추적하고 임상적 근거자료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평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