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다시 '불발' 8월 넘긴다 "여·야 온도차 확인"

간호법 다시 '불발' 8월 넘긴다 "여·야 온도차 확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8.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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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간호법 4건 병합 심사 끝 '계류'
민주당 "PA 업무 열거 조항, 오해 소지 커…간호법 숙성 안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간호법안 4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간호법안 4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 쟁점 법안인 간호법이 다시 보류됐다. 여·야 간호법 신속처리 합의에 따라 이달 내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지만, 2번째 심사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메인 안건은 PA 법제화. PA라는 별도의 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 별도의 조항으로 업무 범위를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간호법안 4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간호법 논의가 일단 8월은 넘기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수석전문위원은 법안소위 직후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대안이 아직 숙성이 덜 됐다. 의원들의 인식 공유 역시 부족한 상태"라며 "특히 PA 조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닌데 지나치게 열거해 놓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PA 제도화를 담은 추경호 의원안에 대한 비판으로, PA 진료지원업무를 별도로 열거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 업무 범위에 녹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별도 조항을 통해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토록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됐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간의 업무범위나 법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해지자, 대통령 거부권까지 쓰며 막았던 '간호법'을 돌연 찬성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간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거란 관측이 나왔다. 반대로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정한 간호법 내용이 다른 만큼, 조율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2번째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계류'를 결정하면서 여·야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확인된 셈이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여·야 간사가 어느정도 안을 다듬은 뒤 쟁점을 정리한 상태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너무 확산될 소지가 너무 많다"면서 "8월 중에는 통과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했다.

간호법은 당초 25∼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안건 순서가 뒤쪽으로 배치되면서, 시작 전부터 법안 통과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10번 안건까지 논의한 뒤 정회했는데, 이 과정에서 간호법 심사 순서를 당기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좁혀놓자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날 간호법 관련 심사 안건은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4개 법안이다. 지난 소위에 올라왔던 3개 법안에 더해 추가로 발의된 김선민 의원 발의 간호법안까지 함께 안건으로 올라왔다.

간호법은 당초 25∼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10번 안건 뒤로 심사 순서가 당겨졌다. ⓒ의협신문
간호법은 당초 25∼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10번 안건 뒤로 심사 순서가 당겨졌다. ⓒ의협신문

의료계 쟁점? 간호사 업무영역의 무한 확장!

의료계 쟁점 사안은 PA 제도화와 간호사 업무를 '의사 처방 하 주사·처치'로 변경하는 안, '지역사회' 문구 등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내용이다. 의료계는 타 직역의 업무범위 침해를 넘어 최악의 경우, 해당 문구들이 간호사의 단독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PA 제도화를 담은 것은 추경호 의원안으로, 진료지원업무를 법제화, 진료지원간호사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 행위를 열거한 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간호사 업무 중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

의료계는 PA 법제화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있는 UA(무면허 의료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 침해를 가능하도록 하는 합법적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수진 의원안의 '처방 하 주사·처치'는 간호사에게 의사 지도·감동 없이 의사 업무를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이는 곧 간호사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처방 하 주사·처치' 문구와 관련 "의사 처방이 있으면 독립된 장소에서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안전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4개 법안 중 '지역사회' 문구가 직접 들어간 것은 김선민 의원안이 유일하다. '지역사회' 용어는 지난 21대 국회 의결안에서 사용됐는데, '지역사회'라는 포괄적 영역에서의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나머지 법안의 경우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지역사회 대신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의료계는 '지역사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를 구체화해 나열했을 뿐 간호사 업무영역 확장이라는 근본 문제는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직역 대표자들은 지난 20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상호 연대 협력을 합의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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