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간호법 통과, 한국의료 영원히 난파시킬 것"

"현시점에서 간호법 통과, 한국의료 영원히 난파시킬 것"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8.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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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간호법 급물살 분위기에 "의료체계 혼란"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시선" 비판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당까지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택하고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계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반대했다"라며 "현 시기에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의료를 영원히 난파시키는 행위"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4명의 의원이 각각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만든 것으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해당 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달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여당의 안과 온도차를 보이며 적어도 이달 통과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를 위한 여당의 의지가 강한 상황.

대개협은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도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이토록 기민하게 간호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는 행태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합리화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고 야당 역시 현재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현재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의 문제점을 짚었다. 간병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면허가 없는 간병인력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향후 돌봄이나 간호단독기관 등 특정 목적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라며 "나아가 의료법이라는 상위법령의 큰 테두리에서 벗어나 간호사 직역만의 독자 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독 간호사에게만 정책, 재정, 대체인력의 고용 등 특혜 제공을 담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장하고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전가해 결국 의료기관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지원 업무 역시 기존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타보건의료 직역과 업무가 중복돼 직역 갈등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의료인은 현재까지 의료법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각각의 직역에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라며 "간호 단독법으로 직역 갈등과 의료체계 혼란이 발생한다면 이는 오롯이 그 법안을 만든 여야 입법부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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