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름엔 병원서 PA 본다? 간호법 이르면 내년 6월 적용

내년 여름엔 병원서 PA 본다? 간호법 이르면 내년 6월 적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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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뜯어보니…PA 업무 범위·교육·평가·자격 요건 '미정'
같은법인데 PA 업무 '대통령령-복지부령' 갈려…'졸속' 통과 방증

ⓒ의협신문
ⓒ의협신문

윤석열 대통령 '자기부정'의 상징이 될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쓰며 막아냈던 간호법안.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여당의 굴욕적 양보 속에 통과됐다.

제정안에서는 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15일 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사용해야 한다.

빠르면 내년 6월.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위임받은 PA를 만날 수 있게 된다.

"PA(진료지원업무) 범위도, 교육도, 구체적 자격 요건도 없다"

기한이 정해진 PA법제화. 다만 법에서 정한 내용은 생각보다 적다. '간호법안'은 논란이 됐던 진료지원업무, 일명 PA의 자격 부여 기준과 범위, 안전판, 책임소재 등을 전혀 정리하지 못했다.

"별도의 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발언이 있었지만, 간호법안에는 기존에 할 수 없던 '진료지원업무' 근거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담겼다. 새로운 업무와 업무 수행 자격 요건. PA라는 별도의 직역이 만들어진 셈이다.

간호법의 통과 동력이 됐던 PA 제도화 근거는 간호법안 제12조와 제14조에 포함됐다.

제12조 1항에서는 간호사의 일반적 업무를 먼저 나열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이다.

진료지원인력(PA)은 2항에서 언급된다. 제12조 2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진료지원업무(PA)'가 법으로 명시된 것이다.

제3항에서는 간호사 업무의 '진료의 보조'와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때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제14조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면 된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PA업무가 가능해지는 거다.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PA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그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누가 평가할 것인지, PA 업무 수행 가능 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될지를 모두 보건복지부에 넘겼다.

PA 제도화는 공포 후 9개월 뒤 바로 시작되지만 PA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과 평가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같은법 인데…여기선 대통령령으로, 여기선 복지부령으로? '졸속' 통과 반증

제12조와 제14조는 각각 진료지원업무를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같은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각각 다른 곳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제12조는 야당안, 제14조는 여당안을 토대로 하고 있어 발생한 충돌이었다. 여·야가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의 계속된 지적에도 "여·야 간에 절충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2개를 다 넣자고 보건복지위에서 합의를 한 것 같다. 오랜 진통 끝에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두 조항을 그대로 살렸다.

법사위는 제12조는 '간호사 업무 전체'를 모수로, 제14조는 '진료지원' 간호사, PA의 업무를 모수로 한다고 정리한 뒤, 제14조의 '범위와 한계'를 '기준과 내용'으로 변경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간호사 반색할 내용, 뭐가 있나 봤더니…

간호법안의 취지로 밝힌 '권리·처우'에 대한 내용도 있다.

제25조는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29조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담았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 보건복지부령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가장 큰 틀의 변화는 제34조의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조항이다. 제37조에선 5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함께 공표하도록 했다.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도 복지부 산하에 설치된다.

다만, 보건의료발전계획 역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음에도 23년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함께 볼만하다.

이외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의무화,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일·가정 양립지원, 규칙적·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 대체인력 배치 비용 지원 근거, 장기근속 유도 및 이직 방지를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간호법안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담지 않은 부분 역시, 간호사협회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반사 이익'으로 볼 수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최종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간조무사협회가 요구해 온 법정단체 인정은 담겼다.

국회는 부대의견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은 보건복지부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간무협은 "책임을 피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호법안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공기 간호조무사 양성소 교육 이수 ▲간호조무사학원 과정 이수 ▲평생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 ▲외국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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