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1호 법안 발의 "형사책임 면책"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1호 법안 발의 "형사책임 면책"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8.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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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응급의료체계 붕괴, 심폐소생 가능할까?
"응급의료종사자 이탈 방지" 의료행위 시 형사책임 면책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보상 '응급 상황-중대 의료사고' 확대

개혁신당 <span class='searchWord'>이주영</span> 의원 ⓒ의협신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 이탈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제1호 법안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에 숨 불어넣기를 택한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3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세트로 발의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초부터 입 아프게 얘기했던 응급의료 위기. 정부는 지역, 수도권, 서울에 이르기까지 실제 응급실 전문의들이 빠져나가고, 응급실이 문을 닫고, 진료를 단축하고 나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 심화되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선의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그 결과에 따라 법으로 처벌하려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사자의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붕괴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장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법적 책임 부담 문제가 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것에 무게를 둔 것이다.

해당 법안을 추진한 것은 8월 초. 개혁신당 의원 수가 3명이기에  최소 발의 요건인 10명의 찬성 의원을 모으는 데 시일이 소요됐다.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예방을 위해 추진했던 법안은 실제 붕괴가 시작된 후에야 발의될 수 있었다.

이주영 의원은 "그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 제제에만 치중해온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의 파국을 앞당겨왔다"면서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보다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동 법안이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적적 회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했다.

이주영 의원 1호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어떤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안을 담았다.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기존 법안에서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즉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코자 한 것이다.

사유로는 ▲응급실 병상 부족(수용 예정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포함)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협진 및 최종 치료과의 부재 또는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 ▲필수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 지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 있어 중환자실 병상 및 입원 가능 병상이 부족한 경우(입원 예약으로 인한 병상 부족 포함) ▲전력 및 통신 등의 장애로 검사, 처치 등 신속한 응급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에 준하는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열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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