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말바꾼 정부 "의료계 OO하면 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또 말바꾼 정부 "의료계 OO하면 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8.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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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1차 개혁실행방안 발표...'의료인력 논의기구' 연내 설치
내후년 정원 다시 조정 가능성..."의료계 들어와서, 합리적 대안 내면"

ⓒ의협신문
발언하는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그간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의료개혁 1차 시행방안'을 내놨다.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또 입장을 바꿨는데, 의료계의 '의료인력수급추계 전문위원회' 등 참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그 조건으로 달았다.

의개특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의개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하겠다고 알렸다. 이른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의 구성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여기서 추계 가정·변수·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고, 그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전문위원은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간호사인력 자문위원회 등 직종별로 구성하는데, 이때에도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추계 결과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은 의사 결정기구가 한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직역별로 3~5년 주기로 인력 추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사·간호사 추계부터 시작해 이후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으로 그 대상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총 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지역별 추계도 실시해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의협신문
의료인력수급추계 논의구조 개요(의개특위)

의개특위는 이에 더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또 다른 조건이 붙었다.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 논의에)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2026년 정원 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16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국회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도 이미 결정됐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뒤인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2000명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검토가 가능하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다시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며 2026년도 의대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은 마무리됐다",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또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못 박았는데, 이번에 다시 그 가능성을 열면서 ▲의료계의 수급추계 논의기구 참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그 조건으로 내건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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