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면허·사과법·혼합진료금지...반의료계 요소 다 넣었다 

개원면허·사과법·혼합진료금지...반의료계 요소 다 넣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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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방안 발표 강행 '의사 빠진 의료개혁‘
‘경상해’ 의사-'중상해‘ 병원장 설명 의무...소통법 청사진도 내놔  
의협 "하나부터 열까지 의료붕괴 가속화 할 정책" 강력 비판

ⓒ의협신문
의개특위 결과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사진=보건복지부)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의료사고 소통 법제화와, 혼합진료금지를 포함시켰다. 진료(개원)면허 또한 '임상수련의제'라고 이름을 바꿔 계속 논의 과제로 남겼다. 

의개특위는 30일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개특위가 우선개혁과제로 삼은 것은 ▲인력수급 및 양성 시스템 선진화 ▲상급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체계 개편 ▲보상체계 전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가지다.

■ 다기관 협력수련 도입...진료면허→임상수련의제 이름 바꿔 계속 논의

의개특위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인력양성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주요 과제로 다뤘다. 

전공의 연속·주당 수련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향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대상을 8개 필수과 전공의로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다기관 협력 수련 도입도 공식화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책임기관 역할을 하고 다른 진료협력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상급종병 전공의 엑소더스에 대한 보복책이자, 전공의를 여전히 도구로 보는 발상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인턴 수련과 관련해서는, 인턴제가 그간 명확한 책임주체 없이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고 밝히면서 수련 기간동안 난이도가 낮은 이른바 '위임 가능 활동'을 중심으로 진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 진료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진료(개원)면허 도입 계획은 이날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임상수련의제'라는 이름으로 불씨를 남겼다. 

임상수련의제는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의개특위는 해당 방안이 "독립진료 역량 확보와 환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 인턴제 혁신 방안"이라며 "의료계 등 의견수렴과 특위 후속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 경상해 의사-중상해 병원장 설명 '의무화'...정작 사법리스크 해소 방안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이 그대로 담겼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의 유감과 사과 표현, 경위 설명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의료사고 소통법(disclosure law·사과법(Apology law))'의 도입이다.

사과법 제정은 환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으로 당초 의개특위도 그 명칭을 그대로 썼는데, 의료계가 "국내 의료 및 사법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진의 사과와 유감표명을 강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력 반발하자, 슬그머니 이름을 바꿨다.

의개특위는 이날 의료사고 소통 지원 법제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내용 ·환자상태·문제상황·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설명 중 나온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등의 불리한 증거 채택을 '제한'하고, 환자-의료진 상담 및 심리지원, 소통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되는 지역은 주로 영미권으로, 대륙법 체계를 가진 국내에서 이를 차용해 증거 채택 제한 등을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당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의개특위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종합보험 상품 개선 및 공제 도입 △필수진료과 보험료 지원 △불가하력 분만사고 보상 현실화 등을 의료인 지원안으로 열거했다. 

반면 형사처벌로부터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면 소환조사 최소화'가 유일한 지원책으로 포함됐다. 당초 정부가 공언했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분야 형사 특례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담겼다.

ⓒ의협신문

■ 도수치료 등 혼합진료 금지...환산지수 쪼개기도 계속 

보상체계 개편방안으로는 필수의료 수가 조정이 실행방안으로 올라왔다.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 수술과 마취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장기간 저 보상된 기본진료료·수술·처치료를 2027년까지 올려,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 수가 조정 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는데, 올해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병·의원급에 최초 적용된 환산지수 차등적용,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급여는 바짝 조인다. 의료계의 반발을 불렀던 비급여 표준가격제 도입, 혼합진료 금지 등의 내용이 모두 개혁과제에 포함됐다.

혼합진료 금지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진다. 도수치료·비밸브재건술·하이푸·하지정맥류·다초점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 정부가 정한 이른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비급여 행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비급여가 환자와 개인간 사적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대표단체 혹은 제도 시행 관련 직접 이해당사자 단체가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혁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가올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뿐인 정책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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