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재심사' 남발 보험사에 의료계 '발끈'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재심사' 남발 보험사에 의료계 '발끈'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9.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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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무분별한 재심사 요청 보험사 행태 지적 
"개원가,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압박…강력 대응할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즉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심사를 남발하는 보험사 때문에 일선 개원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4일 자동차 보험사의 무분별한 재심사 요청 현실을 이야기하며 "보험사 이익을 위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 대상인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차적으로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의료기관과 보험사는 심사 결과를 확인 후 만족할 수 없다면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일정 비용을 내고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특정 보험사가 지나칠 정도로 무분별하게 분심위에다가 진료비 심사를 재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사 스스로 최초 치료 시 지불 보증서를 발급해 치료를 보증했음에도 정당하게 청구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분심위를 찾는 식이다.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이 발생한 환자인데도 특정 부위 골절은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며 심평원이 인정한 진료비를 환수하겠다고 분심위에 신청을 하기도 한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하는 게 부담이 돼 분심위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특정 보험사의 행태로 의사들에게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횡포 때문에 피해 받고 있는 의사와 화자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가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과 함께 지불보증 사항을 위반하고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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