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료데이터 주권이 환자라고 주장하는 데 데이터 주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생산이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는 의료 데이터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사의 문진으로부터 시작되어,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검사 등을 선택하여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진단 과정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 진단명에 일률적인 치료가 아닌 개별화된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즉 단순한 현상에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로 변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이며, 데이터의 생산자는 의사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필요데이터의 집적이다. 즉 개별 환자는 의미가 있는 데이터의 집적 주체일 수 없다. 특히 주권자라면 자신의 정보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집적은 데이터의 속성의 분석 또는 예측을 위한 자동화처리, 즉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별 환자가 과연 이런 점을 충족할 수 있는 주제인지 의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일부 개정되어 [정보주체의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자신에게또는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제4조제3호 및 제35조의2) 즉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신설되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신설에 맞추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3월 30일에 대형병원, 의료분야 협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 등을 모아놓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디지털 복지 서비스·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 등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도입시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했다.
이후 의사들의 데이터 주권에 관한 어떠한 보호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최근에는 환자의 의료 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전자화해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10대 전략과 60여개 개혁 과제 중에서 보험개발원이 국민보험공단의 상병통계를 입수하여 보험사에게 통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의료 데이터 주권 침탈에 대한 대안은 의학정보원이라고 생각하기에 우선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설립된 몇 개국의 의학 정보원과 유사한 기구에 대해 고찰해 본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의료 디지털 선진국인 덴마크는 1994년에 보건 부문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MedCom을 당국, 조직 및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공공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하였으며, PLO(Praktiserende Lægers Organisation: 덴마크 일반의 노동조합) 대표도 참석하고 있다.
특히 MedCom의 자회사인 비대면 진료 회사 Min Læge-appen(My doctor)에 보건부와 50대50으로 투자하여 설립 공동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인 의사들도 의료 데이터 정책에 직접 관여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에서 의사들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갖고 있다.
미국의사협회는 임의단체로 주식회사로 상장되어 있어 그 경영 상황( AMA annual report: https://www.ama-assn.org/about/leadership/ama-annual-report )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사협회가 health2047프로젝트로 9개 회사에 투자를 진행했으며, 그 회사들은 협회 사이트(https://www.ama-assn.org/practice-management/digital/top-tier-talent-joins-health2047-s-advisory-board) 에 공개 하고 있다. 그 중에 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회사는 cloud-based network 회사인 Akiri와 &health data exchange developer회사인 HXSquare이며, 특히 AKiri와 비대면 진료회사인 Fist Mile Care는 미국의사협회와 합병을 했으며, 합병의 결과로 Akiri는 천4백만달러 정도의 이연 수익을 기록했다.
Health2047 controlled and therefore consolidated the results of two companies, First Mile Care, Inc. and Akiri, Inc. (Akiri). Akiri was liquidated during 2022 resulting in recognition of $14.3 million of deferred revenue, reported in grants and other income, and $2.7 million of deferred costs, included in cost of products sold and selling expenses, related to completion of a customer contract entered into during 2017.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일본은 어떠한가?
2015년 12월에 일본의사협회산하 일본 의사회 ORCA 관리 기구 주식회사(https://www.orcamo.co.jp/index.html)가 설립되어 의학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ORCA은 Online Receipt Computer Advantage의 약자로 Receipt는 우리 나라의 청구시 작성하게되는 명세서와 같으며, 현재 약 17,000 의료 기관에서 이용하여 시장 2위를 점하고 있다.
당연히 의료기관에는 ORCA는 무료 제공하며, 전자 차트 회사는 이를 유료로 이용해야 하고 현재는 Web ORCA라는 cloud 제공을 늘리고 있다.
일본의사회는 공익사단법인으로서 산하에 의학정보원과 같은 일반재단법인 일본 의사회 의료 정보 관리 기구(J-MIMO: https://www.j-mimo.or.jp/index.html)를 설립 한 후에 일본 의사회 ORCA 관리 기구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사단법인의 제한점을 해결했다.
의학정보원과 같은 일반재단법인 일본 의사회 의료 정보 관리 기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일본 대기업인 일본제철의 자회사인 니테츠솔루션이 데이터 센터 설립 관리 중이며, 사업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데, 특히 의료 데이터는 병·의원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치과,약국, 검사 센터, 지자체, 보험자, 검진 센터를 포함하고, PHR, EHR을 취급함으로써 비대면 진료나 전자 처방전 문제에 쉽게 대응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일본의사회 receipt인증 EMR, 일본 의사회 HPKI(Healthcare Public Key Infrastructure) 인증 회원 및 IT업체에 의한 CME, 공동 구매, 회원 관리 및 구인 구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일본 약제사 협회의 약국서베일런스일보도 일본의사회 ORCA의 receipt를 사용해야 한다.
개호사업소 및 방문 간호에 대한 ORCA의 receipt 사용권의 확보로 간호 방문 지시서에 따른 간호, 개호 기록 확인이 가능한 클라우드 소프트 웨어 {介護·訪問看護ソフト[給管帳クラウド}를 보급함으로써 간호사 등이 임의로 환자를 케어 할 수 없게 만들었다.
8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보면 진료의 질 평가 및 진료비를 확인 위해 기존 명세서 기반에서 EMR기반으로, 진료의뢰 및 회송시스템도 EMR 기반으로 해서 심평원의 각종 데이터 수집 가능하게 하였고, 비급여 통합 포털,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의료 정보의 독점과 왜곡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델로 의학 정보원을 구성해야 할까?
그동안 나름대로 생각해 온 의학 정보원 모델을 제시해 본다. 앞으로는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자본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실패한 전례가 있기에, 올해 발족한 의학정보원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길 바란다. 특히 향후 의학정보원이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누구라도 확인 가능하며 공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회원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