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2명이 전문의 없이 응급실 상주? "전문의도 못 해…환자도 위험"
본인도 몰랐던 충주행, 날짜 협의도 없이…"절차적 하자 심각, 병원은 어떡하나"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파행으로 충주지역 응급의료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을 충주에 긴급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투입되는 공보의 당사자는 응급실 업무 수행이 어려울 뿐더러, 충주로 이동을 사전에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받았다는 전언이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7명 전원이 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5명의 사직이 이뤄지자, 4일 보건당국은 응급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충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에 군의관·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보의는 의대를 갓 졸업해 병원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나 인턴이 대다수이기에, 응급실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꾸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8일 충주의료원 응급실 근무를 명받은 공보의 A씨는 "갑작스러운 응급실 근무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당연히 업무 보조 수준일 거라 생각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처음 제시받은 업무 범위는 공보의 2명이 전문의의 백업 없이 응급실에 상주하며 환자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가 아니라면 전문의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라며 "전문의는커녕 전공의 수련도 거치지 않은 일반의가 수행하기에는 환자를 크게 위협할 정도의 고난도 업무다.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의사가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중 하나다. 지난 3월 전공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공보의가 파견됐을 때도, 공보의가 골막천자를 지시받는 등 능력 외 업무 지시 문제가 꾸준히 거론됐다.
충주의료원 응급실에서 공보의 업무는 전문의를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A씨는 "의료원 입장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음을 이해한다"면서 "업무범위의 명확한 확인은 충주의료원에 근무 명령을 내린 중앙에서 사전에 했어야할 일"이라며 정부 당국을 비판했다.
사전협의는커녕 통보조차 직접 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심각하다고 짚었다.
A씨는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업무분담 담당자가 '왜 갑자기 충주로 가시느냐'라고 물어와 본인의 파견 종료를 처음 깨닫고, 지난달 28일 충주시 보건소에 연락했다. 당시 보건소에서는 A씨의 충주 이동날짜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A씨와 사전에 날짜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후에 A씨가 확인했을 때 30일로 충주 근무를 명한 공문은 이미 28일에 나온 것이었다.
A씨는 "급작스러운 파견 종료에 대학병원의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당사자와 사전협의는커녕 직접 통보하지도 않는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일일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응급의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후, 4일 브리핑에서 "가급적이면 군의관 투입으로 정상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겠지만 불가한 경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