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 더 준다고 의사가 지방 가겠나" 복지부에 물었더니

"월 400 더 준다고 의사가 지방 가겠나" 복지부에 물었더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9.09 06: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내년 예산 '11억 5200만원'에 그쳐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경북·전남·강원 등 우선 적용 계획"

<span class='searchWord'>강준</span>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의협신문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의협신문

"의사분들, 월 400에 정주 여건 드릴테니까 지역으로 오실래요?"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료 인력을 강화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지역필수의사제도'가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휩싸였다. 이가운데,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예산이 11억 52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 실행 의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의료계가 빠진 채 운영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대상이 되는 진료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대부분 전공의 모집 시 흔히 '기피과'로 분류되는 과목들이다.

대략적 사업 내용은 이렇다.

지역에서 장기 근무키로 정부·지자체와 계약한 의사에게 지역수당과 정주요건 등을 지원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지역근무 수당은 월 400이며 정주요건으로는 국외연수, 연구지원금에 더해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주거 및 정착 지원과 대학에서의 신분·정년보장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에서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와 흡사한 형태.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 채용, 지방의료원 등에 일정 기간 순환근무를 하며 필수의료 등을 담당한다. 

문제는 해당 제도는 지원자가 없어 2023년 150명 배정 인원에서 2025년도 31명으로 대폭 줄였다는 점이다. 지역필수의사제도 시행 전부터 '실패'를 예견하는 데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정주 여건과 해외연수 지원 역시 기본 계약조건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전문의가 개별 계약과정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없을거란 우려에 보건복지부는 지역에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는 정책과 병행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과거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고 했을때, 의무 복무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 (지역의사제 비판에 대한)더 큰 이유는 비젼이 있는 병원을 지역에 먼저 확충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수도권에 병원의 수준을 능가하는 역량 있는 병원을 키우겠다는게 작년 10월 대책 발표하면서 함께 시작됐었다. 의대 증원이 있기 전에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을 키우겠다는 정책을 먼저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400만원이라고 했지만 12개월을 곱하면 4800만원,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플러스 알파로, 근무 수당으로 주는 개념"이라면서 "급여와는 별개이기에 굉장히 큰 인센티브"라고도 전했다.

필수의료 의사제도가 '지역의료자치'의 출발이 될 수 있단 전망도 내놨다. 지역필수의사는 기본적으로 병원 소속이 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일부에서 '준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한 해명이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지자체 역할이 함께 결합돼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지역의료자치라는 개념이 없었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줄 때 그냥 각 기관에 주고, 지자체 역할이 없었다"면서 "지역에서 인력이나 인프라에 대해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정주여건 등에 있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예산이 11억 5200만원에 그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1인당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계산했을 때, 의사 25명에 기본 인센티브만 주는 데도 빠듯한 규모다.

강준 과장은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고, 여기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제도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예산을)뿌린다면, 오히려 제도가 의도치 않은 효과를 내거나 돈을 쓰고도 효과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엔 작게 놓고,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반에 시범사업에 적용할 지역에 대해서는 "경북·전남·강원을 보고 있다"면서 "계약과 관련한 필수 조항도 유연하게 보고 있다. 계약 조건 역시 국가와 의사가 아닌 지자체·대학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준 과장은 "지역 재정도 늘어나고 있고, 지역 수련도 앞으로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면 다양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시드머니라는 개념으로, 이번에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