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사태로 '전공의 VS 병원' 140억원대 소송, 쟁점 보니…

의대 정원 사태로 '전공의 VS 병원' 140억원대 소송, 쟁점 보니…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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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1개월 후 효력 발생, 손해배상 1500만원 청구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근거 법령 위법성 따져, 근로기준법 언급도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공의 900여명이 최근 개별 수련병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소장 내용과 함께 총 손해배상 청구 금액인 약 140억원의 산출 근거에 대한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병원을 떠나 사직한 전공의들이 본격 수련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빅5병원 소속을 포함해 9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송은 현재 고소장이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기일 일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소장에는 이번 소송의 주요쟁점인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위법한 이유와 사직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의협신문]은 최근 전공의들이 각 수련병원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입수했다.

대한민국(소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학교법인 병원을 피고로 내세운 이번 소송의 소장은 ▲사건의 경과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의 위법성 ▲사직의 효력 발생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으로 구분됐다.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왜 위법한가?

소장에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의 근거 법령으로 정부가 내세운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들여다봤다.

의료법 제59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소장에는 "집단사직서 수리금지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닌 바, 사직서 수리금지와 의료정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관건이지만, 피고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바 없다고 밝혔다. 우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들의 사직이 빅5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어려움은 과도한 전공의 의존, 전공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비롯된 것"이라며 "전공의 상당수 사직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경증인 경우 2차병원을 이용하고 중증응급이 아닌 경우 지역 내 인근 병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보건은 오히려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도 언급됐다. 

소장에는 "전공의 사직을 금지하는 것은 전공의 자유의사에 반해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전공의로서 일주일에 최대 88시간, 연속으로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사직하고자 할 때 이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일은 언제? "민법상 제출 후 1개월 경과 효력발생"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효력은 사직서 제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로 판단해야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민법 제661조를 근거해서다.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적시됐다.

소장에는 "원고(전공의들)의 수련계약이 다년계약이어서 사직서 제출 당시 계약 기간 중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따라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공의들은 임용계약 기한까지 무조건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종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일부의 수련계약이 2024년 2월 29로 만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 1월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전공의 법적 대리인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위법함에도 병원은 원고 제출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음으로 타 병원 전직, 의원의 개원, 유학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공의들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 사직 처리를 한 시점까지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는 적어도 사직 직전까지 얻고 있었던 수입 상당은 된다 할 것인바, 관련 사정이 밝혀지는대로 추후 확정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서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8월 1일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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