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업체서 추가 비용 요구…의협 회원권익센터로 민원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및 혈액 접촉 시에만 의료폐기물"
다 쓴 수액병, 비닐용기는 의료폐기물일까?
기본적으로 이들은 재활용 폐기물이거나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만, 환자의 혈액이나 쓰다 남은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가 묻었다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폐수액병, 비닐용기를 일반 재활용으로 처리해왔던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02-1566-6844) 문을 두드렸다. 폐기물처리 업체가 법이 바뀌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답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판(3판)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의협은 지침을 참고해 해당 의원이 위치한 관할 보건소 환경과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후 답을 제시했다.
의협은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과 혼합 접촉이 없으면 재활용 분리배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르면 사용하고 남은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는 생물 화학폐기물에 해당돼 의료폐기물이다. 이들 약제와 접촉한 주사기와 수액백 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대신 이외 의약품은 모두 사업장일반폐기물에 속한다.
수액백, 수액줄, 앰플, 바이알 등은 생물·화학폐기물이나 혈액 등과 혼합·접촉하지 않았다면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후 분리배출할 수 있다. 앰플, 바이알 등이 깨졌더라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솜, 거즈, 필름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환경부는 지침을 통해 응고된 혈액이 함유된 거즈는 조직물류폐기물로 구분해 배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