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신고 시 '정신질환·마약중독 여부' 확인절차 신설

의사 면허신고 시 '정신질환·마약중독 여부' 확인절차 신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9.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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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 공개
정신질환·마약중독 의심 땐 진단서·전문가 판단 거쳐 면허취소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의사 정기면허 신고시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 관리방안으로다.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도록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알렸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관련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을 꼽았다. 

결격사유 판단과 면허 취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면허취소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이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치매와 조현병으로 진단된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중독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동일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검토해왔다며 이날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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