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고삐죄는 정부 "효과 없으면 퇴출도"

비급여 관리 고삐죄는 정부 "효과 없으면 퇴출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9.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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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단, 병원급 이상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 공개
"병원급·정형외과·도수치료 비급여 규모 가장 커" 타깃 정조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병행진료 제한·시장 퇴출 방안 검토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도수치료 등을 '비중증 과잉 비급여'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는 한편, 효과가 없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를 20일 공개하고, 이 같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조사 결과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의 2023년 9월 한달치 진료분에 대해, 594개 비급여 항목의 단가와 빈도·상병명 등을 분석한 것이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에서 지난해 9월 한달간, 조사대상 항목과 관련해 발생한 총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연간 비급여 규모가 5조 657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는 '병원급'·'정형외과'·'도수치료'가 메인 타깃으로 꼽혔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을 이른바 '비중증 과잉 비급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병행진료(혼합진료)를 제한하고, 시장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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