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양성은 허술한 법과 제도 마련한 정부 책임"
대한의사협회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법안 추진에 강력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동안 의협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수차례 경고해왔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 역시 지적하면서다.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것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 지난 2016년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의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온 점을 짚은 의협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하게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더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특사경법 추진 배경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 양성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 허가를 부여하고,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실효성 없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야기하는 특사경법안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료인의 목숨을 빼앗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시도가 계속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