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퇴직금 법적 다툼 시작됐다…다음달로 잡힌 변론기일

전공의 퇴직금 법적 다툼 시작됐다…다음달로 잡힌 변론기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9.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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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VS 경희대·가톨릭, 10월 16·17일 법정 다툼 예정
법정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위법성·사직일자 등 다뤄질 전망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지 3개월이 지난 현재,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본격 법적 다툼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을 시작으로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대표변호사 강명훈)을 통해 각 의료원 대표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퇴직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중 경희대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변론기일이 잡혔다. 각각 다음달 16일 오후 4시와 17일 오후 3시다. 현재까지 전공의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의 가장 빠른 변론기일이다.

해당 사건은 판사와 감사원장, 제21대 국회의원 등 화려한 이력을 통해 입법과 사법을 아우리는 최재형 변호사가 첫 사건으로 맡으면서 의료계 내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공의와 수련병원간 소송 진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1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법무법인 하정을 통해 수련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총 소송 금액은 수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변론기일이 잡힌 가톨릭의료원 사건의 경우 원고 소가는 500만원 수준이다.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전공의의 '사직일자'를 언제로 보는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적합한지 등이다.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소장에는 전공의 사직일자를 민법 제661조에 근거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해야한다고 명시됐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위법성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통해 "집단사직서 수리금지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닌 바, 사직서 수리금지와 의료정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관건이지만, 피고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바 없다고 밝힌만큼 우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최재형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는 대부분 됐지만, 의사 면허가 병원에 등록되어 있어 사실상 취업하지 못했던 기간들이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에서부터 근무유지명령 등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내렸던 각종 명령들까지 재판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수련병원 역시 전공의들의 소송에 발맞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 전문변호사 A씨는 "일부 병원에서 김앤장 등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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