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의결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올해보다 800원 오른 1만 8410원이 된다. 재진료는 570원 오른 1만 31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정심을 열어 건정심을 열어 2025년 의원·병원 환산지수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마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했던 의·병원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률을 정한 것이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동일 유형 내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를 고수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의원급 내년 수가는 환산지수 0.5% 및 초·재진료 4% 인상 ▲병원급은 환산지수 1.2% 인상 및 휴일 등 가산 확대로 그 적용 방안이 정해졌다.
공단이 의원급 유형에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인 1.9%, 병원급 1.6%만큼 해당 유형에 재정을 투입하되,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와 특수 분야에 나눠 넣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번 서면심의를 통해 그 내용을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일단 내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일괄 인상한다. 이렇게되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93.6원에서 내년 94.1원이 된다.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94.1원을 곱한 값이 내년 해당 행위의 수가다.
초·재진료는 각 4% 인상한다. 이를 반영한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올해 1만 7610원에서 내년 1만 8410원(800원↑), 재진료는 올해 1만 2590원에서 내년 1만 3160원(570원↑)이 된다.
병원 유형은 일단 환산지수를 올해 대비 1.2% 일괄 인상한다. 내년 병원급 유형 환산지수는 82.2원이다.
아울러 병원급 요양기관의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도 그 가산을 50%에서 150%로 높인다.
이 밖에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병원급도 토요 진료시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초진료 3840원, 재진료 2420원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예외를 두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환산지수에만 1.6% 인상률을 일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관련 고시 개정을 시행한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새 수가 적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