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의대반, 제주 제외 전국 16개 시도서 운영 중
강경숙 의원,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 난립 지적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표적 난립 사례로 '초등의대반'을 꼽았다.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선 넘은 선행사교육 열풍이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다. 감독교육청의 개입 여지가 없어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다.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다.
초등의대반은 '초등메티컬반', '초등M클래스'로도 불리고, 심지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강경숙 의원은 "학원 학생선발 시에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의 난이도 분석 결과, 초2, 3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해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했다.
강경숙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