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간호사 대상 폭행, 3년간 21% 늘었다

응급실 의사·간호사 대상 폭행, 3년간 21% 늘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10.01 16: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언·욕설 가장 많아…폭행·협박·기물 파손도 다수
2021년 585건·2022년 602건·2023년 707건, 올 상반기만 360건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응급실 폭행·폭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일 응급실 폭행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자료는 지자체 공문 수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다음으로는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으로 많았다.

[자료=김미애 의원실] ⓒ의협신문
[자료=김미애 의원실] ⓒ의협신문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기도 하다.

같은 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규정과 지침에도 불구,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