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공보의 파견 무리수 '운영지침'도 바꿨다

의료취약지 공보의 파견 무리수 '운영지침'도 바꿨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10.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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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에 연장…파견 공보의 104명 달해 "보건소 진료차질"
파견 경험한 공보의 51.2% "대체인력, 기관에 도움 안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 투입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직무 교육을 받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의협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 투입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직무 교육을 받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의협신문

정부가 전공의 대거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함께 보건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를 대도시 의료기관으로 파견 중인 가운데,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파견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공보의 운영 지침까지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견공보의 절반 이상은 공보의 파견이 해당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9월 말 현재 전체 공중보건의 1206명 중 파견 공중보건의가 8.6%인 104명에 달한다는 집계를 공개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1일 공보의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당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는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이 부분을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한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는 운영지침 개정과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없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에 대해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기간 연장을 거듭해온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 의정갈등 이후 없애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자료=남인순 의원실] ⓒ의협신문
[자료=남인순 의원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수별 공보의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초 파견자 기준으로 1차 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는 138명,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 등 연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실태조사도 있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등을 들었다.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이라는 대형병원으로의 파견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단순 업무의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꼽았다.

남인순 의원은 "파견 공보의의 과반수 이상이 파견된 해당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공보의들이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한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필요인원(요청인원) 대비 편입인원 비율도 지속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보의 필요인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해 병무청에 요청하는 인원을 말한다. 

필요인원 대비 편입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필요인원은 1338명이었는데 편입인원은 709명에 불과, 무려 629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과는 필요인원 64명에 편입인원 249명으로 393명 부족, 치과는 필요인원 281명에 편입인원 185명으로 96명 부족, 한의과는 필요인원 415명에 편입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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