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탄압 반발…의대 교수→국립대 교수 불 번졌다

교육부, 의대 탄압 반발…의대 교수→국립대 교수 불 번졌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10.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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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대학 자율성 저해 및 학생 인권 침해 더이상 못 봐"
거국련 "의대생 휴학 승인 전적으로 각 대학 자율로 결정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대 교수들에 이어 전국 국립대학교 교수들까지 교육부의 대학 탄압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올해 초 제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10월인 지금까지도 승인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도록 각 대학에 강요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대생들에게 2025년 복귀를 약속하도록 강요하고, 이미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을 유급·제적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부당한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짚은 비대위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미복귀시 유급-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등의 반헌법적 조치를 중단하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등의 미봉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역시 같은날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교육부의 강압적 조치를 비판,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도외시하는 휴학 승인 취소 요구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다.

거국련은 "헌법과 법률로 자율성이 보장된 대학이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휴학승인 조치를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앞세운 행정력으로 무효화시키려는 행태야말로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대학의 자율성 강화 정책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의 교육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고 학칙도 달라,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전적으로 각 대학 자율로 결정해야만 한다"며 "평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국련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정 양측의 전문적 협의와 별개로 의학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일관성 있는 학사운영을 위해 교육부의 강압적 조치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거국련이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 내용

[제목] 대학 자율성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강압적 조치 철회요구

1.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한 부총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을 번복하고자 서울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 의과대학을 설치한 각 대학에게도 휴학을 불허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3.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거국련’)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 및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학생 휴학 불허를 위한 반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4. 거국련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의학교육의 연속성 확보와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의 의과대학 및 의대를 설치한 각 대학에 의대생의 휴학 승인 여부를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 입니다.

5. 거국련은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전문 성과 합리적인 정책이 헌법에 기반한 민주적 절차로 구현되어야 의료개혁이 완수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교육부는 우리의 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시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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