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천만→3억원 상향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천만→3억원 상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10.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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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상액 결정 등 세부사항, 심의위원회 심의→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
간이조정대상 소액사건 대상 현행 500만원→1000만원 확대키로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다만 보상액 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키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상애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보상 최대금액은 3000만원으로 묶여 있어, 그간 의료계에서는 이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보상유형과 보상액·보상액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세부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상유형과 보상액, 지급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리도록 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일부 변화를 주기로 했다. 총 위원 숫자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위원 숫자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그 구성의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으로 명확히 정했고, 호선하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또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간이조정제도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상향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시행일자는 2025년 7월 1일로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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