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등 약사법 개정안
의사 대신 심평원에 통보? "효과·부작용 예측 어려워질 것"
의사에게 해야 할 '대체조제' 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는 의약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로 의약계의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4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 뒤 심평원에서 처방 의사·치과의사에 다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8월 29일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또다시 나온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기 위해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3일 이내 통보까지 허용 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처방을 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후통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명칭 역시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국민들에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코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체조제 용어 변경 이유에 대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이 다르면 다른 임상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네릭약의 경우, 인체 흡수 정도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 안에 들기만 하면 허가받을 수 있어, 효과·부작용 예측이 어려워 질 거라는 우려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 역시 "사회적 여건이 더 성숙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