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문턱 높인다? 의원급 의료기관 신고→허가제 추진

개원 문턱 높인다? 의원급 의료기관 신고→허가제 추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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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응급실 뺑뺑이' 대안으로 검토
보건복지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하는 측면 있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위헌 소지를 언급,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지난 4일 본지와의 대화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신고제로 운영 중인 의원급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는 것.

현행 의료법 제33조 3항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만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별다른 문턱 없이 개원이 가능한 구조라는 의미다.

의료법 제33조 4항에서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선민 의원은 제33조 4항에 의원급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서면질의에서 개원의 총량제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알린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지역·특정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 발의가 의료대란에 따른 '의사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날선 비판도 나온다. 

김선민 의원실은 "해당 법안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료사태 이전에도 있었다.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상황을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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