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거짓정보 제공 방지…의협 등에 자문 받도록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다수 의료인 비난받는 것 방지해야"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쇼닥터 행위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윤 의원은 6일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 제공을 포함,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의료정보가 전파를 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쇼닥터 문제는 지속 제기돼 온 사안이다.
김윤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재 사례'를 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과 다른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이 매체에서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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