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이수 적용 기간 확대 행정예고
의협, 지난해 적용 기간 유연화 등 개선안 지속 건의 결과
검체검사 질 가산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이수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교육일부터 1년이다. 1년이 지나면 2시간의 교육을 또 받아야지만 가산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선 개원의가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점을 깜빡한다는 점. 재교육 시기를 놓쳐 검체검사 질 가산료가 하루아침에 부당청구로 둔갑해 일선 개원가를 곤란에 빠뜨리는 일이 흔치않게 벌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수교육 이수 적용 기간 확대 등을 제안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요구했고 여기에 정부가 응답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검체검사 질 가산 보수교육 이수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
현재 검체검사 질 가산 기준을 보면,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일부터 1년이다. 교육 시간은 신규라면 5시간, 보수교육 2시간이다.
가산료를 받으려면 1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소린데, 유효기간 날짜를 놓치는 등의 일이 허다했다. 실제 의협에도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보수교육을 받았을 때, 반대로 유효기관 종료일 이후 보수교육을 받았을 때 가산료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나아가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아예 3분기가 더 지나 질가산료가 '삭감'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전문학회, 유관단체와도 간담회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유효기간 종료일 유연 운영안과 유효기관을 매년 말일로 고정하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유효기관 종료일에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9개월까지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해당 보수교육의 유효기간은 가장 최근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조원영 의협 보험이사는 "유효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문자메시지 알림이 오는데 개원의사가 진료를 하며 교육 날짜를 일일이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효기간에 앞서 교육을 받기라도 하면 또 그때부터 1년이 다시 매겨진다"라며 임상 현장의 고충을 전했다.
이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짜가 지났더라도 9개월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라며 "재교육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