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 추가 법안 의결
의료계, 영업·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우려 목소리
봉직의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활동 금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 추가'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종 통과까지는 본회의 한 단계만 남긴 것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거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현행 법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봉직의 역시 의약품 판촉영업의 특수 이해 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발의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냈다.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리베이트와 무관한 많은 직종을 포함해 영업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약품 영업과 마케팅을 위축시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봤다.
보건복지부는 "봉직의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판촉영업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있다. 우회적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도 제한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판매 제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역시 거래당사자 간 유착관계 등이 우려되는 만큼제한을 둬야 한다고 봤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에 대해 "판촉영업자 간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약품 유통질서 개선과 거래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의 업종간 유사성도 인정되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거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에서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부정하게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는 등을 취소 요건으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