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보석 청구했지만 '기각'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보석 청구했지만 '기각'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11.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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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방어권 행사하는데 제한 있어" 보석 신청
22일 첫 공판서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의협신문
ⓒ의협신문

'감사한 의사 리스트', 일명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자로 특정된 전공의가 보석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공의 A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공의 A씨는 지난 2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구속 중이다보니 증거 기록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당시 첫 공판에서는 전공의 A씨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검사 측은 "의료계의 집단 행위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나 의대생 등의 명단을 총 26회에 걸쳐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게시 또는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단은 마치 피해자들을 위하거나 사직한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것처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의사 등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게시글에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명단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달린 피해자들을 비난·조롱하는 댓글을 통해서도 명단 게시가 온라인 좌표 찍기의 성격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스토킹 범죄에서 규율된 범죄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반복성을 갖출 것 등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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