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지출보고서 20일 첫 공개, 의사 성명은 비식별 처리?

제약사 지출보고서 20일 첫 공개, 의사 성명은 비식별 처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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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국민 정보 공개 앞두고, 막판 정보 확인 및 정정작업 진행 중
학술대회 지원 내역 등 공개...임상시험 지원은 영업비밀 비공개로
보건복지부 "법률에서 허용한 합법적 지원, 리베이트 오해 말아야"

ⓒ의협신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정보가 이르면 오는 12월 20일 첫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과 학술대회 지원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 업체별 지출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이 수록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현행 법률에서 허용한 '합법적인' 지원으로, 불법 리베이트와는 다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첫 대국민 공개 시점을 오는 20일로 잠정 확정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그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를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 올 연말 첫 대국민 정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다.

구체적으로는 견본품의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참가 지원 등의 합법적인 항목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과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정보 등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하도록 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를 앞두고,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최근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 확인 및 정정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불법 리베이트로 오인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나 "최근 심평원과 제약업계간 간담회에서 합법적인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되는 정보는 불법 리베이트 내역이 아니라 제공 가능한 지출"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알리는 메시지를 향후 공개 정보와 함께 팝업창의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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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비식별 정보 음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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