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는 13일 '2003년 요양기관 환수금액 942억1,200만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의 실사율이 미비하고, 공단의 부당허위청구 적발이 종합병원, 병원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환수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난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942억1,200만원으로 기관별 환수금액은 ▲공단이 473억9,900만원 ▲심사평가원이 373억6,900만원 ▲복지부가 94억4,4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이 환수한 473억9,900만원을 유형별로 보면 전산청구(EDI)에 의한 선지급 후 환수한 가지급정산이 332억5,900만원, 대표적 부당허위청구 적발방법인 수진자조회·진료내역통보·전산점검에 의한 환수액이 86억1,600만원으로 2002년보다 무려 228%나 증가해 동네의원 등의 부당허위청구 적발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노조는 부당허위청구 유형으로는 가짜환자청구, 진료내역조작, 진료내역부풀리기,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진찰료부당, DRG부당, 물리치료부당, 무자격자의료행위, 부재중진료 등을 들었다.
또한 사회보험노조는 복지부는 2002년 683개 요양기관을 실사해 64억6,800만원(498개 기관)을 환수한 바 있는데, 683개 기관 중 종합병원 4개, 병원 32개가 포함돼 전체 1,013개기관의 0.035%에 불과해 복지부 실사율이 극히 저조한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종합병원과 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단속이 전무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오히려 공단이 혐의가 짙은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할 수 있는 기능마저 축소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제대로 된 진료를 해도 심사기준 및 의료현장에서의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기준 및 제도의 잘못으로 인해 삭감된 부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진자조회를 통해 환수한 86억원 중에는 착오청구 등도 포함되어 있고, 약국의 적발금액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환수액 942억1,200만원은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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