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2차 공판서 '증거 신청' 쟁점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2차 공판서 '증거 신청' 쟁점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12.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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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사의뢰서·CCTV 영상 등 증거 '동의·부동의' 다뤄
명단 피해자 확인 여부도 진행될 예정…다음 재판 1월 8일로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유포자로 특정된 전공의의 두번째 공판에서 재판에서 사용되는 증거 신청 의견을 두고 검사와 변호사간 공방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수사의뢰서, 피고인 대학의 CCTV 영상 경찰 조사 내용,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피해 내역 현황을 비롯해 명단 피해자가 맞는지 여부 확인 등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 사실 인증을 한 첫번째 공판 이후 증거 조사를 시작한 만큼 이번 재판은 검사와 변호사간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를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가 쟁점화 됐다.

이날 검사 측은 보건복지부 수사의뢰서, 피고인 대학 CCTV 영상 경찰조사 내용,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피해 내역 현황 등을 언급, 변호사 측에서 증거로 부동의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사 측은 "수사의뢰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사건이 개시됐음을 입증하는 것이지 의뢰서에 기재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며 "피고인 대학 CCTV 영상 경찰 조사 내역은 피고인이 경찰 1차 압수수색 직후 범행에 사용한 공용 PC의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을 실행을 확인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피해 내역 현황 역시 부동의 하는 취지를 질의했다.

변호인 측은 "수사의뢰서 내용까지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부동의를 했다. 검사 측에서 조서에 수사 착수 경위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신청이라는 것을 명시해주면 동의하겠다"라며 "대학 CCTV 역시 수사 경찰관의 '증거인멸 정황으로 한 거다'라는 의견이 적혀있어 부동의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수사관의 의견은 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피해 내역 현황에는 "원자료가 아닌 가공된 자료라 어떤 식으로 현황이 집계된 건이 알 수가 없었다"며 "원자료가 같이 확인이 된다면 특별히 부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명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검사와 변호인 측은 갖기로 했다. 

검사 측은 "변호인 측에서 증거를 고려한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술 조서 등에 대해 명단 피해자들이 맞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인 측과 신속히 연락을 진행해서 피해자들이 맞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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