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2028년까지 인증 연장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2028년까지 인증 연장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5.01.09 17: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초인증 시 대비 매출 72%·연구개발비 54% 증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8일 연장 확정

보건복지부는 제노레이·알피니언메디컬시스템·수젠텍 등 3개 혁신선도형 기업과 코어라인소프트·제이엘케이·알에프메디컬·티앤알바이오팹·딥바이오·엔젠바이오·옵토레인·플라즈맵 등 8개 혁신도약형 기업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선도형'은 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인 기업 13곳이다. '혁신도약형'은 연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인 기업33곳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신규 인증은 2년마다,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심의하고 있다.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 시 평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 업체 46곳. 13곳은 '혁신선도형' 기업이고, 33곳은 '혁신도약형' 기업이다. ⓒ의협신문
혁신형 의료기기 업체 46곳. 13곳은 '혁신선도형' 기업이고, 33곳은 '혁신도약형' 기업이다. ⓒ의협신문

이번에 신청한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총 11개사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는 연장평가 대상기간(2021∼2023년) 동안 연구개발·기술이전 실적·중장기 투자계획 등의 심의를 거쳐 11개사 모두 인증을 연장했다. 

11개사는 혁신형 기업 인증에 따른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을 통해 최초 인증시 평가 대상기간(2018∼2020년) 대비 연장평가 대상기간(2021∼2023년) 매출액 72.2%(2209억원→7246억원), 연구개발 투자액 54.0%(953억원→1468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연구개발 확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향후 인증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인센티브 등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