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실효성 없어…기존 시스템 보완해야"
김윤 의원, '약사 의무배치' 마약류 관리법 대표 발의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자로서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는 취지의 법안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0일 마약류 관리자의 의무 배치를 규정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약사를 마약류 관리자로 의무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내과의사회는 불필요한 규제 강화이자 의사의 검증된 관리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의료기관에 재정적·운영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기관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마약류 관리자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결국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들은 이미 의약품을 관리하는 체계 하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마약류의 관리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와의 연계로 처방 내역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아울러,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보건소의 현장 점검도 진행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내과의사회는 "소규모의 의료기관도 구축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하에 문제없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요구사항은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실행 가능성도 작다"며 "의무 배치된 마약류 관리자의 업무가 환자들에게 필요한 일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정안 발의는 재고가 필요하며 차라리 기존의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