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일' 처방·불법의약품 대량 판매한 한방병원장에 '철퇴'

'1000일' 처방·불법의약품 대량 판매한 한방병원장에 '철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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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 검찰 송치
"가상환자 만들어 대량처방도...병원 수익 위해 불법행위 조직적 방조"

한약을 비상식적으로 장기처방하고 대량으로 한방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6일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민생사법경찰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원 어치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했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 어치에 달했다.

특히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국은 해당 한방병원에서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 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을 입건했다.

한편 해당 한방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녹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녹각으로 대체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병원 측은 비싼 녹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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