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 발의..."지역의료 질적 향상 도모"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전공의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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