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개시
지역 정주 의사에 월 400만원 추가 지급...지자체 정주혜택 지원
"효과 없을 것" 의료계 지적에 "실패할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돼"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나섰는데, 사업 시작 전부터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필수인력 확보 가능성을 타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국 4개 지차체를 선정해 지역별로 각 24명씩 총 96명의 전문의에 대해, 지역필수의사 근무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는 사업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근무지 제한 등의 조치가 헌법상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도움이 될 리 없어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진료를 제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병원에 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환자는 다 서울로 올라오는 환경을 만들어두고 의사만 지역으로 내려보면 지역필수의료가 살아나느냐"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이 보여주기식 단발 이벤트가 아니라면 의사들이 지역에 내려가 자리잡고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도 짚은 이 관계자는 "일단 내려와서 일하면 정주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도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시급한 지역 의료계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고 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10년이 지난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효성을 둘러싼 회의적인 시각에는 "안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사업 실패 가능성을 애써 부정했다.
권 지원관은 "(지금까지 유사 사업들의 성과가 저조했다고 해서) 안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지자체에서 의료인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지역 내에서 의료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노력 중의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장은 "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인력을 한 명이라도 늘리는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지역 단위로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