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 전달
"환자 안전 위협 및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 주장

정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바꿔 대체조제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력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때는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화·팩스·컴퓨터 통신으로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려는 게 보건복지부의 생각이다.
의협은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의사 처방권을 침해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중개 절차로 정보 전달을 지연시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반대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짚었다.
의협은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한 통보 방식은 현행 의사와 약사 사이 직접 통보 방식에서 다른 기관을 통한 간접 통보 방식까지 채택하는 것"이라며 "대체조제에서 간접 통보 방식은 의사와 약사의 직접적 정보 교환을 약화시키고 실시간 정보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의사가 내린 처방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의사 처방권이 침해될 것이며, 결국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약품은 같은 주성분이라도 제조사별 제형, 방출 속도 등의 차이로 약물 효과와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특정 약물은 생체이용률 차이가 커서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으로 미칠 수 있고 작은 차이가 치료 실패나 중대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심평원을 통한 간접 통보 방식은 의사가 실시간으로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환자가 예기치 않은 이상 반응을 겪을 때 신속한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크다"라며 "단순한 행정 절차 변화가 아니라 환자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의협은 "의사의 직접 개입 없이 약사가 약을 바꾸는 일이 빈번해질 우려가 있고 이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처방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이어져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체조제 통보 대상으로 심평원을 포함하려면 약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실효성도 없다 주장도 담았다.
의협은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 직역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분업 원칙을 위배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양산하며 의약계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의사와 약사, 의약계와 환자의 신뢰도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