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로 '심평원 업무포털' 추가
의협·병협, 시행규칙 개정 '반대'...약사회 '찬성' 입장 각각 내놔
온라인 옮겨간 찬반 공방 "환자 피해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대체조제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장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의·약계를 중심으로 여론 환기를 위한 화력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4일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인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2주만에 9만 5000건의 조회 수, 200건이 넘는 찬반 의견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금은 약사 대체조제 시 약사가 전화나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의사에 처방 변경 사실을 사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이용해 사후통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약사가 직접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도록 한 현행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통보 방식 간소화해야 한다던 약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당초 국회는 같은 목적으로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앞두고 정부가 이를 심평원 업무포털로 대체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 의견을 극명하게 엇갈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한약사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각각 내놓은 바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개정안에 대한 입법 의견은 4일 현재 207건으로, 여기서도 개정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정 반대 측에서는 환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동일성분이라 하더라도 개별 약제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 환자 건강을 위해 이를 고려한 진료 현장에서의 처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견자 '김**'는 "임상을 해보면 약효 10∼20%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자마다 어떤 약이 잘 듣는지 부작용이 덜한지는 직접 진료하는 의사만이 판단 가능하다"고 했고, 또 다른 '김**'도 "약의 효능차이가 분명히 있다. 약효의 차이가 목표한 만큼의 치료효과를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견자 '심**'은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이것저것 바꾸겠다는 것 자체가 의약분업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환자 부작용 발생시 책임 소재 또한 모호해진다"면서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바꿨다가 문제가 생기면 약사가 책임을 지느냐? 책임없는 쾌락을 즐기려 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의견자 '김**'은 "처방 내리는 건 의사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의사"라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복제약 등으로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하고 사후통보하는 것은 단순히 약사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약계도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업무 불편과 품절약 사태 대응 등을 위해 사후통보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인을 약사라고 소개한 의견자 '장**'은 "대체조제 통보시 팩스번호를 (설정)해놓지 않거나 전화를 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사들이 통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대체조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겪을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가 이뤄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는 오는 3월 4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