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기류에 내과 의사들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대체조제 활성화 기류에 내과 의사들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5.01.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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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문제 본질은 비현실적 약가…성분명처방 강제 의도"
"근본적인 의약품 공급 안정 대책 수립하라…안되면 의약분업 재평가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내과 의사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라며 강경 입장을 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을 '꼼수'라고 평가하며 "법에 있는 의사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에 불과하며 안정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과의사회는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대체조제 활성화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라며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의사와 약사 사이 협력은커녕 의약품 교체만 난무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가 약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과의사회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라며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가 가지면 약제 복용 후 효과를 주치의가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환자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약사가 무분별하게 대체조제를 시행하면 약화 사고와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며 "결국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를 깨뜨리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져 국민 건강원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조제로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의약분업 제도 재평가도 제안했다.

내과의사회는 "최근 의약품 품절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약가정책 때문"이라며 "제약사가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약가를 현실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약계는 이전부터 의료계가 리베이트를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문제는 이미 강력한 규제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라고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약사의 협력은 대체조제가 아니라 의약품 품질 보장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로 이뤄질 수 있다"라며 "이마저도 안되면 오히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국민과 의사 약사 사이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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