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범위 정하는 위원회, 복지부 밑에? 법안 통과

의사 업무범위 정하는 위원회, 복지부 밑에? 법안 통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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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제1법안소위, 병협 참여 근거 포함한 정부안 전체 회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의협신문

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직역 고유의 전문성이 훼손·축소될 수 있고, 비전문가의 개입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직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며 '법안 수용'에 무게를 실었다.

복지위 법안1소위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의 정부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에서도 대한병원협회 참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 병협 참여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김윤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첫 번째 법안으로도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이 맡는다.

업무조정위원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가 추천하는 20명 이상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병협은 의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표단체가 아니어서, 추가로 참여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을 나열하고 있다.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당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했는데, 다수의 개별법에서 규정된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종합·검토하는 위원회 성격상 보건의료분야 최상위법에 두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재발의했다.

보건의료계는 대부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을 높일 수 있고, 위원회에 비전문가 참여로 전문성·중립성 결여가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임명권으로 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며 "의결 권한에 대한 명시 없이 심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적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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