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검진 포함...'56세' 생애 1회
양성 판정시 '확진검사' 필요...질병청, 검사비-본인부담금 지원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생애 1회,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에 국가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후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선별검사에서는 현재 C형 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 감염력이 있는 때 모두 양성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다.
질병관리청은 확진검사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검사비 지원도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 등 확진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검사비용은 확진 검사 후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